김미나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부속실장 사이를 둘러싼 음모론성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명령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극우추적단(카운터스) SNS 캡처〉 |
9일 극우추적단(카운터스)에 따르면, 전날 밤 김 의원이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라며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궁금"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사진=해당 계정 스레드 갈무리〉 |
최근 이 계정에는 자신을 "좌향좌의 시각에서 나는 극우꼴통, 우측의 시각에서도 그냥 꼴통"이라고 표현한 글도 게시됐습니다.
〈사진=해당 계정 스레드 갈무리〉 |
아울러,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20억원을 받았다고 밝히는 영상과 함께 강한 비난 글도 올라왔습니다.
다만, 해당 계정이 김 의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과거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겨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유가족 15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에게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고,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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