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공 |
충북 진천군은 외국인들을 위해 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주정차위반'과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한 설명과 납부 방법, 체납 때 받게되는 불이익 등의 내용이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로 설명돼 있다.
진천군은 이 안내문을 군청 관련 부서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은 전체 7%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언어장벽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안내문 제작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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