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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박성재 내란 혐의로 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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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월1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성재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월1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성재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보름 만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출입국본부에 각각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및 출국금지 업무 인원 대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당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됐던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밤 10시57분께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연이어 통화했다. 박 전 장관과 통화를 마친 임 전 과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 및 서기관과 통화했고, 심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하는 등 순차 연락이 이뤄졌는데, 이같은 연락 과정에서 박 전 장관 지시 아래 계엄 후속 조처검토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구금 목적으로 수용공간 점검을 지시하고, 계엄 당시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 조치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대기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 및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심 전 총장, 임 전 과장, 신 전 본부장·배 전 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이들 중 범행의 고의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지난 1일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한편, 박 전 장관 쪽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관계 부서에 내린 검토 지시 또한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토해야 하는 통상 업무에 해당하며, 체포 및 출국금지 대상 또한 전달받은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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