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구례 지역 여순사건 희생자 26명의 유족 1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유족 126명에게 33억47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최근 여순사건 피해자 24명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두 달 뒤인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틀 뒤인 10월21일 여수·순천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정부가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쪽의 무력 충돌과 혼란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 침해 사건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상소(항소·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했고,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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