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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외치던 새마을금고, 실상은 ‘깜깜이’ 부실 합병

조선비즈 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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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2023년 발생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이후 전면 혁신을 약속했지만, 부실금고 합병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32개 금고가 합병됐다. 이 과정에서 2조8714억원의 여신액과 3조7980억원의 수신액이 이관됐다.

자율 합병은 4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8곳은 부실로 인한 합병이었다. 부실 금고 16곳은 합병 직전 분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0% 이하인 자본잠식 상태였다. 14곳의 대출 연체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최고 36.33%에 달했다.

현행 새마을금고 합병업무 지침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6개월 안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피합병된 32개 금고 중 10곳은 피합병총회 공고를 금고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했다. 고객이 직접 금고를 방문하지 않는 한 합병 사실을 알기 어려운 구조다.

피합병총회 참여율도 평균 4.8%에 불과했고, 직장금고 5곳을 제외하면 2%대에 머물렀다. 합병 결과 공고 역시 32곳 중 23곳이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합병 후 개인정보 이전 통지를 받을 때에서야 사실을 알게 되는 비회원(비조합원) 고객은 더욱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여신액의 72%(131조5944억원), 수신액의 36%(92조5140억원)가 비회원 거래에서 발생한 만큼, 고객 보호를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합병업무 지침에는 고객 안내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반면 합병으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임공로금’과 ‘특별퇴임기념품’에 관한 조항은 상세히 마련돼 있었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부실과 내부통제 문제를 가리기 급급해 정작 고객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며 “합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고객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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