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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는데 전 남편에 욕설"…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항소 '기각'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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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명예훼손 '집행유예 2년' 확정

티아라 출신 아름. /사진=아름SNS

티아라 출신 아름. /사진=아름SNS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아름은 즉각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으로 넘겨졌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가)는 지난달 16일 아름의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아름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아름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 A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름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C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듬해 7월 팀에서 탈퇴했으며 2019년 2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뒀는데 2024년 12월 이혼 소식을 전하고 새롭게 만난 연인 A씨와의 재혼 계획을 밝혔다.

당시 아름은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폭로하기도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전 남편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전 남편은 이에 아름과 아름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 3개월간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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