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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크몽 등 재능마켓, 과도한 면책조항·책임전가 등 불공정약관 시정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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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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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 등의 목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바로 잡았다.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 등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고쳐졌다.

공정위는 브레이브모바일(숨고), 크몽, 탈잉 등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26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 플랫폼은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숨고와 크몽, 탈잉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고객의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등 총 10개다.

먼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발견됐다. 예컨대 '고수 회원이 마켓을 통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 및 용역 제공자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가로 중개수수료 등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용역제공자의 상품정보를 직접 편집하고 홍보해 플랫폼에 노출시키는 등 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또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고객이나 제 3자의 고의·과실과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각 플랫폼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들 플랫폼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두고 있었다. 고객에게 계정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고객 통지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면책조항이 회사에게 서버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플랫폼들은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아울러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과 관련한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발견됐다. 분쟁 등 사유가 있을 때 고객과 고수 회원에게 이용 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서비스 대금 지급이나 서비스 대금 환불을 보류할 수 있는 조항이다.


부득이하게 대금지급 또는 환불 보류 등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갖춰야 하며, 그 사유와 제한 기한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에 플랫폼들은 회원의 금전적 권리 제한에 대한 정당하고 구체적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바로 잡았다.

아울러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 환불을 하지 않는 등 원상회복 의무 제한 조항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등과 관련한 약관도 고쳐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능마켓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입점 프리랜서 등의 피해가 예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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