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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유세차량 불법개조 방치…지방선거 전 제도정비를"

연합뉴스 양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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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송기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유세차량 전복·충돌·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개조(튜닝) 승인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단속도 부실해 선거철 안전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9일 공개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4·2 재보궐선거에서 운행된 유세차량 70대 중 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차량은 35대로, 승인율은 50%에 머물렀다.

송 의원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가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가 유세용 차량 검사 절차 간소화, 튜닝 원상복구 기간과 승인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공단은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심사가 사진과 서류 위주로만 이뤄지면서 승인 이후 전광판, 리프트, 발전기 등의 구조물 추가 변경이나 불법 개조가 이뤄져도 현장에서 지자체, 경찰 등이 즉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안전 단속을 담당하는 공단의 인력은 지역본부별 1∼2명꼴에 불과하다.


허술한 현행 안전 기준 또한 지적됐다.

유세차량은 높이 4m 이하, 총중량 초과 금지, 부착물 견고 고정 등의 기준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광판 리프트를 올려 높이 기준을 쉽게 초과하고 있다. 또 발전기·배선 설치로 인한 화재·일산화탄소 중독 위험도 상존한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관해 국토교통부·공단의 전담 단속팀 신설 및 지자체 단속권 부여, 전광판·리프트 등 가변 구조물의 명확한 주행 기준 마련, 승인 후 구조물 변경 점검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그는 "승인부터 등록, 단속의 전 과정이 구멍 난 채 방치되는 것은 국민 안전의 심각한 위협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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