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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가능했다” 10대 소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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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추긴 친구는 벌금 5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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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10대 남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 이태영)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씨는 의정부 망월사역→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로 운전하다 전동 킥보드를 타던 18세 남성 B군을 차로 쳐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0.155%에 달했다.

사고 차량에 함께 탔던 친구 C씨는 A씨를 말리기는커녕 "너를 믿는다"고 말하는 등 그의 음주운전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사고 이전에도 신호 위반·제한속도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 운전을 일삼았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운전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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