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난 술 먹고 운전 가능”…소주 10병 ‘음주운전’에 10대 숨졌는데, 뻔뻔한 운전자

헤럴드경제 장연주
원문보기
[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술을 먹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술 마신 건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항소까지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29일 새벽 운전대를 잡았다. 친구 B씨는 A씨를 말리기는커녕 “너를 믿는다”고 부추기고 조수석에 탔다.

의정부 망월사역→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km로 운전하던 A씨는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남성 C군을 차로 쳐 결국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0.155%였다.

A씨는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사고 전에도 9회나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A씨를 부추기고 음주를 방조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법 논란
    통일교 특검법 논란
  2. 2WBC 오타니 대표팀
    WBC 오타니 대표팀
  3. 3연말정산 혜택
    연말정산 혜택
  4. 4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5. 5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