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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지만 운전 가능했다”…10대 숨지게 한 운전자 결국 중형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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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의정부 망월사역→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로 운전하다 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 남성을 차로 쳐 결국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0.155%였다.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친구 B씨는 “너를 믿는다” 등 A씨의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사고 전에도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 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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