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최근 5년간 조달청이 계약 위반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사례가 15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에 따른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근로자 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계약불이행 758건으로 ‘최다’… 부실·조잡시공 2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 사유로 부정당제재를 내린 건수는 총 1515건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에 따른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근로자 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계약불이행 758건으로 ‘최다’… 부실·조잡시공 2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 사유로 부정당제재를 내린 건수는 총 151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758건)이 가장 많았고,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52건), 담합입찰(199건), 적격심사 포기(10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계약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위반(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각 9건) 등이 있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
계약불이행, 작년 195건 ‘최다’… 원자재값 상승 영향
계약불이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6건 수준으로 발생했다.
2020~2022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23년에 195건으로 급증,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시공, 담합입찰 등 다른 유형들은 해마다 일정한 등락폭을 보였으며, 뇌물제공 등 중대 범죄형 제재 사유는 2022년 6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안전 위반 제재 ‘전무’… 제도상 한계 드러나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부정당제재는 최근 5년간 ‘0건’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2016년 이후 관련 제재를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국가계약법이 “2인 이상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42명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제한해야”… 개정안 발의
조승래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10월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달청과 계약을 이행 중인 업체뿐 아니라 타 기관 계약 수행 중이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일정 기간 조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방기한 업체에 대한 공적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조달 영역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 조달시장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