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이진숙 “일정 합의 후 출석 요구? 용산·검·경 합작 의심”… 경찰 “3차 조사 논의”

서울신문
원문보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다 50시간 만에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경찰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 갈 계획이다.

8일 이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영등포경찰서와 9월 27일로 (출석) 일정이 합의됐는데, 왜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가”라며 경찰을 비판했다. 지난 9월 27일 출석하기로 경찰과 합의했는데, 경찰이 9월 9일과 12일에도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6회 출석 불응’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체포해 2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총 6차례 출석에 불응했다는 게 주요 사유였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고 지난 4일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과 경찰은 체포 사유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면서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설명 자료에서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목적·행위 양태 등에 따라 의율 죄명이 달라지고,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의 필요성 및 체포의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이어 갈 전망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10일쯤 내부 논의를 통해 조사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용해 구속영장 신청
      신용해 구속영장 신청
    2. 2케데헌 골든글로브 수상
      케데헌 골든글로브 수상
    3. 3평양 무인기 의혹
      평양 무인기 의혹
    4. 4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
    5. 5트럼프 쿠바 압박
      트럼프 쿠바 압박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