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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사망' 캘리포니아 팰리세이즈 산불 방화 용의자 체포

뉴스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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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거주 29세 남성 체포…검찰 "우버 근무 후 방화"

5~20년 징역형 범죄, "종신형 또는 사형 구형도 가능"



8일(현지시간) 공개된 올해 1월 로스앤젤레스(LA) 팰리세이즈 산불 방화 용의자 조너선 린더크네흐트(29).(미국 법무부 제공) 2025.10.08.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8일(현지시간) 공개된 올해 1월 로스앤젤레스(LA) 팰리세이즈 산불 방화 용의자 조너선 린더크네흐트(29).(미국 법무부 제공) 2025.10.08.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퍼시픽 팰리세이즈(Pacific Palisades) 지역에서 지난 1월 발생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산불 사건의 방화 용의자가 8일(현지시간) 체포됐다.

빌 에세일리 LA 연방지검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용의자 조너선 린더크네흐트(Jonathan Rinderknecht, 29세)가 자택 근처에서 방화로 인한 재산 손괴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에세일리 검사는 용의자가 우버 운전기사 근무를 마친 후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의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화재 영상과 911 신고 전화가 화재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용의자는 미국 주류·담배·화기·폭발물관리국(ATF), LA 소방국, LA 경찰 등의 광범위한 조사 끝에 화재와 관련해 세 건의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방화 조사관들은 1월 초 밤 퍼시픽 팰리세이즈가 내려다보이는 주립공원 언덕에 있는 하이킹 코스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로이터는 해당 방화는 5~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 형량은 더욱 엄격해져 종신형 또는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1월 7일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로 2만3000에이커(9308ha) 면적이 불에 타고 6800여 채의 주택과 건물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 이는 당시 LA의 6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중 처음 발생한 산불이자 가장 큰 규모였다.

당시 LA 일대 산불로 총 31명이 사망하고 약 3만7000에이커가 불에 탔다. 또 약 25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 또는 경보를 발령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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