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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에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與김영환 "교묘해지는 은닉수법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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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납액 2년 새 8조 증가
가상자산 강제징수에도 공백
김 의원 "관리 공백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영환 의원. 김영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영환 의원. 김영환 의원실 제공


#1. A씨는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법인의 1인 주주다. 그는 이 회사로부터 발생한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다. 그런데 A씨는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자금을 수령하며 고가 주택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 특수관계 법인의 계좌나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2. 체납자 B씨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팔고 받은 돈을 배우자가 100%의 지분을 가진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 이체 내역을 확인한 국세청은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질문검사를 요청했으나, 법인 측의 거절로 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고액·상습 체납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체납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국세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110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 체납액 역시 5조9,000억 원에서 7조9,000억 원으로 3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최근 2020년 4,871명에서 2024년 1만 3,221명으로 5년 간 2.7배 늘었고, 체납액도 3조1,000억 원에서 8조6,000억 원으로 2.7배 급증했다.

문제는 체납 규모는 급증하는데 국세청의 대응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점이다. 체납자들은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해 양도대금을 은닉하는 등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금융조회 권한은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 대표자에 제한돼 있어 재산은닉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상자산과 금, 미술품 등 고가의 동산 자산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상황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국세청이 강제징수한 가상자산은 총 1,461억 원에 달했지만 이 중 384억 원(26.3%)은 여전히 현금화하지 못한 채 압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거래소별 압류 통지 건수, 콜드월렛(USB형 지갑) 압류 내역, 동산 자산 현황조차 "건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과 금 등 자산 가치가 최근 크게 폭등했음에도 국세청은 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란 얘기다.


김영환 의원은 "고액체납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세청은 구태의연한 대응으로 은닉재산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법인 등 특수관계인을 활용한 금융거래 은닉과 가상자산 등 새로운 고가 자산에 대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체계와 관리기준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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