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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정원장 특보 소환…조태용 CCTV 선별 제공 의혹

뉴시스 최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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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CCTV 제출…조태용 동선 제공안해
특검, 조태용에 10월 셋째주 소환 통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간부들을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이 9월 29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간부들을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이 9월 29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간부들을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월 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달 20일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동선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불응하고, 홍 전 차장 동선에 관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0월 셋째 주 중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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