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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13번 불고 벌금 800만원 ‘유죄’, 항소심서 ‘무죄’된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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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87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생수를 건네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다. 그러나 A씨가 입바람을 약하게 불어넣은 탓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13차례 시도 만에 겨우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13차례 연속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음주 측정 시마다 일회용 불대를 새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A씨는 같은 불대를 반복 사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처럼 반복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잔류 알코올이 남아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과음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통상 음주 뒤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측정 시점에 실제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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