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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지하로 관통했다…120m 땅굴 파 벌인 짓

SBS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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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땅굴을 만들어 송유관에서 경유를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수절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안성시 지하에 매립된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부착해 7차례에 걸쳐 3천500만 원 상당의 경유 2만 1천 리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유를 훔치기 위해 같은 해 2월부터 다섯 달 동안 안성시의 한 창고에서 삽과 곡괭이, 전동드릴을 이용해 수직 방향으로 9미터 깊이의 땅굴을 뚫은 뒤, 이후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관통하는 120미터 길이의 땅굴을 만들어 송유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굴착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땅굴을 뚫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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