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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칭' 50대 강도에 1심 징역 2년 6개월

연합뉴스TV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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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를 사칭한 50대 강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입주민을 협박하고 현금 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택배가 도착했다"며 문을 두드린 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로 위협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칭 #택배기사 #특수강도 #전북_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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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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