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조선일보DB |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속인 심모(80)씨는 39년 전인 1986년부터 신내림을 받은 무당 행세를 해왔다. 그는 전남 함평군에 있는 신당에서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굿을 하는 종교 모임을 하면서 공양비를 받았다.
심씨 여동생 A씨도 신도였다. 심씨는 A씨에게 “네 딸이 전생에 아빠와 연인이었기 때문에 너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한다”면서 공양비를 요구했다. 그렇게 2007년부터 인천 부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심씨의 요구에 수년간 공양비 수천만원을 전달했다.
심씨의 요구는 지속됐다. 코로나 사태로 자신이 제주도에서 운영하던 식당 수익이 나빠지자, A씨가 운영하던 식당으로도 손을 뻗었다. 그는 A씨에게 “전생에서 부친과 연인이었던 네 딸이 너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니, 식당을 떠나면 딸을 잘 보살피겠다”며 아들·딸만 남기고 울릉도로 이사하도록 했다.
이후 심씨는 A씨 딸 B(35)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식당 운영을 시작했다.
심씨는 B씨 명의만 이용한 게 아니었다. B씨에게 요리·서빙과 매출·매입 관리 업무를 시키고,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오빠에겐 고기 준비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식당 수익은 자신의 계좌로 보내도록 했다.
문제는 고강도 업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심씨 요구를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B씨는 작년 여름 술을 마시고 식당을 뛰쳐나갔다가 길거리에 쓰러졌고, 같은 해 9월부턴 식당 수익을 심씨에게 보내지 않고 직접 운영비를 지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심씨는 작년 9월 18일 B씨를 승합차에 태워 보내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차량을 돌려 식당으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심씨의 ‘고문’이 시작됐다. B씨에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하기 위해 숯을 이용해 주술 의식을 하겠다”며 “악귀를 제거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방식은 가혹했다.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 구조물을 제작하고, B씨가 그 위에 올라가 엎드리도록 한 뒤 결박했다. 그리고 B씨 밑에 대야를 놓곤 여기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었다. 경련을 일으키는 B씨의 입속에 숯을 집어넣은 상태로 재갈로 묶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런 범행은 3시간가량 이어졌고, B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상체 전면에 심한 화상을 입은 뒤에야 끝났다.
B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에도 심씨 일당은 2시간 뒤에야 119에 신고했다. 철제 구조물 등 범행 도구는 숨겼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에게는 “숯을 쏟았다” 등의 말로 둘러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하지만 이들의 잔혹한 범행 과정은 현장 방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결국 경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들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심씨 등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이상 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B씨 부모도 “피고인들은 딸을 도와주려다가 안타깝게 이렇게 됐다. 벌을 줄 것이라면 나에게 달라”며 되레 심씨를 옹호했다.
재판부는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심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20∼25년을 선고했다.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B씨의 오빠와 사촌 언니 등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심씨에 대해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피해자나 병원 탓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했다”며 “피해자 사망 뒤에도 울릉도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즐거운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해 죄의식이 있거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범들과 피해자 모친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여전히 (심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극악한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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