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놓여 있다. /사진= 뉴시스 |
최근 살을 빼기 위해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약을 투여하는 환자들이 많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혈관 질환 등)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 30㎏/㎡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를 신장(m)의 거듭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나 동반 질환이 없으면서 체질량지수가 27㎏/㎡ 미만인 사람들도 GLP-1 비만약을 처방받아 투여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약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의원 원장은 "다이어트 욕심에 체중이 정상인 사람도 비만약을 처방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며 "키 150㎝에 몸무게 42㎏인 사람도 위고비를 처방해 달라 왔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이어 "의사 입장에서 우리 의원에서 처방받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처방받을 것을 감안해 정상 체중인 사람에도 위고비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고비를 나눠쓰는 사람도 많아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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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약 복용하면서 비만약 병용하면 혈당 낮아질 수 있어…임신 계획 때도 투여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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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된다.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비만치료제 종류에 따라 약물 중단 후 최소 1~2개월 정도의 피임이 필요하다.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비만치료제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한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중인 약물 △병력 △임신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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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췌장염, 담낭염 등 부작용 발생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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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라 사용하고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 등 안전 사용을 당부했다. 또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식약처 |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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