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배 없이 왕래가 가능한 섬 지역 소비자에게도 약 3천원 가량의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던 온라인쇼핑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쇼핑몰의 추가 배송비 부과를 파악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롯데쇼핑과 카카오, SSG닷컴, 무신사 등 12개 사업자가 시정을 완료했고, 쿠팡은 올해 안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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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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