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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20년 넘게 가격 동결인 제품 50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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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10개 중 3개 이상이 5년 이상 상한금액이 동결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환자 치료에 필수인 의약품을 지정·관리한 만큼 주기적으로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 628개 품목 중 197개(31.4%)가 5년 이상 상한금액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지정 이후 20년 넘게 상한금액이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은 품목도 5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0.5g/1정)은 2000년 5월 1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11원으로 정해졌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11원에 불과하다.

분석 결과 20년 이상 동결된 57개 품목 중 46개(80.7%)는 상한금액 조정 '신청 이력 없음'으로 확인됐다. 또 11건의 신청 중 2건은 자진 취하, 6건은 정부가 '원가 인상 요인 없음'으로 기각했다. 현재 원가보전을 검토 중인 품목은 3건뿐이다.

상한금액 동결 퇴장방지의약품 품목* 현황(2025.10월)

상한금액 동결 퇴장방지의약품 품목* 현황(2025.10월)


보건복지부는 신청 이력이 없는 46개 품목의 미신청 사유에 대해 개별 제품별, 제약사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은 원가보전 신청이 없어도 약가 사후관리(실거래가 조사, 사용량 협상 대상 등)에서 제외되고 유통가 보호(상한가의 91% 미만 판매 금지)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생산·수입 지속 부담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보고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중심으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79개 품목이 생산·공급 중단을 보고했다. 중단 사유는 낮은 채산성(20.3%), 원료 공급 문제(19.0%), 생산 설비 문제(17.7%) 등이 주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책임 제도인데, 정부가 지정만 하고 가격·원가 보전은 방치해 온 결과 생산 포기와 공급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반쪽 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기적 상한금액 재평가, 원가산정 기준 현실화 등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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