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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기 불대 재사용…50대 음주운전 유죄→무죄로

머니투데이 윤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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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이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우, 해당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8월29일 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87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13번째 시도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13차례 연속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음주 측정 시마다 일회용 불대를 교체해야 한다.

재판부는 불대를 반복 사용하는 과정에서 잔류 알코올이 남아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과음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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