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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매일경제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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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가 발효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형 및 대형 트럭은 11월 1일자로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적었다.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것에서 중형 트럭까지 대상을 확대된 것이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 파운드,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이 각각 해당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다른 무엇보다 국가 안보 목적으로 필요하다”며 수입 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시행 시점을 10월초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는 중대형 트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발효 시점은 한 달 가량 늦췄다.

미국 트럭 시장은 미국산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유럽산도 진출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무역협상에서 승용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트럭도 이 같은 특례 조치를 받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일본 매체는 전했다.

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상무부의 조사·보고를 거쳐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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