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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몰래 헬스장 회비 2천만원 빼돌린 트레이너 징역 8개월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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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헬스·운동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헬스장 대표 몰래 회원들의 회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레이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2천60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부산 동래구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3년간 회원들에게 자신에게 회비를 내면 저렴하게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겠다며 37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대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

지 판사는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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