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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검사가 아닌 법조계가 집단반발…검찰개혁 그 끝은?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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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④]검찰청 폐지 두고 제기된 각종 논란들
법학계 "검찰청 폐지, 형사사법 시스템 혼란" 경고
정부·여당, 1년 유예기간 두고 세부사항 조율
검찰동우회·전직 법무부 장관 등 헌법소원 예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노무현 정부부터 약 20년을 넘게 이어져 온 검찰개혁이 검찰청 폐지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앞으로 벌어질 일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과거엔 개혁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그림이었다면, 이번엔 비교적 조용하다. 반면, 검찰청 폐지 등을 두고선 법조계 전체가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휘둘렀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모습이나, 개혁의 방향성을 놓고는 정부·여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 통제·수사력 약화·보완수사권 등 과제 산적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 등 세부적인 사항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또는 추진단을 설치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이 모인 학계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소와 수사권을 기계적으로 나누기가 어렵단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보완수사 ‘핑퐁’으로 인한 사건 적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검찰개혁이 현실화할 경우 사건 적체는 물론이거니와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결과 서류만 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조서기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내 5대 형사법 학회인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등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더 나아가 범죄 피해자들도 나서서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성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이라는 큰 틀이 변하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그 범위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도 근소하게 검찰개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2383명의 변호사 중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58.0%(1382명)가 반대, 41.0%(976명)가 찬성했다. 반대 이유로는 ‘범죄 대응력 약화’(26.4%)와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26.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부여에는 88.1%(2101명)가 찬성했다. 세부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 모두 부여’가 44.6%(1064명)로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를 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


퇴직검사들 “검찰청 폐지는 위헌”…예고된 헌법소원

검찰개혁의 최대 난관 중 하나는 위헌 여부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 헌법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라는 고유 명사가 헌법에 명시된 만큼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퇴직 검사들의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대로 공포될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 임명 규정과 제12조·제16조의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하면, 검찰청 폐지가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청 폐지는 없던 일이 된다. 반대로 헌법소원마저 기각되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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