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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김동성 “올림픽 금메달 연금 박탈”…이유 들어보니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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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정 씨 인스타그램]

[인민정 씨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다. 연금 혜택이 박탈된 김동성은 2년 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최근 유튜브 채널 ‘원마이크’에 ‘생활고, 차압 딱지…모든 걸 잃고 일용직 노동자가 된 김동성 부부’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근황을 공개했다.

2년 전부터 일용직 일을 해왔다는 그는 “한때 많이 벌었던 건 사실이다. 한번 아픔을 겪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왔다.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털어놨다.

김동성은 전처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밀린 탓에 일용직을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두 아이 아빠로서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동성은 지난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남자 1000m 금메달을 따며 얻은 연금 혜택은 이미 박탈당한 지 오래라고 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평생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동성은 첫 번째 결혼 후 미국에 갈 일이 생겼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금 수령 자격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체육회에서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에 당첨됐는데 지원받은 금액으로는 부족하더라”라며 “알아봤더니 영주권을 받으면 학비가 많이 싸진다고 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김동성에게 “영주권을 받으면 연금 자격이 박탈된다”고 전했다고 한다.

김동성은 “그런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 섣불리 진행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100만원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었는데 너무 아깝다”고 했다.


하지만 김동성은 쇼트트랙 코치로서 인생 3막을 준비 중이다. 최근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을 받았다.

김동성은 “다음엔 얼음판에서 잘 살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없어진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동성은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했다. 이후 2021년 TV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해 만난 인민정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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