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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적부심을 인용한 법원 역시 '공소시효가 짧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자신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설명 자료를 내며 이를 다시 반박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공소시효가 짧았던 만큼 신속히 출석에 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을 감안했어야 한단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이 전 위원장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며 "긴급하게 체포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페이스북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2024년 9월) :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어겼을 경우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설명 자료를 내고 "공무원이라도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직무나 직위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6개월 내 조사가 필요했단 설명입니다.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체포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펜앤마이크TV']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강아람 김관후 신재훈]
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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