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 |
술값을 덜 내려고 업주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20대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가 술값 91만원을 계산하려 하자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의자와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며 "가게에 미성년자가 있다. 신고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결국 술값으로 46만원만 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판사는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해 피해자를 협박해 술값 일부만 지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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