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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왜 많이 나왔냐".. 문신 보여주며 업주 협박한 조폭들 최후

파이낸셜뉴스 안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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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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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업주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20대 폭력조직원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무리는 지난 4월 대전 한 주점에서 술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고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는 등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기에 미성년자 있었다. 신고하겠다"고 소리치고, 의자와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며 위협했다. 이후 술값 91만원 중 46만원만 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데다 술값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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