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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공소시효 공방…"10년" vs "6개월 내 조사"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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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사유를 두고 경찰 측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즉각 반박 입장을 밝힌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에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지난 4일)>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즉각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공소시효를 오는 12월 3일로 보고 체포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한 법원도 긴급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경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어 이 부분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며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을 다시 불러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법원이 구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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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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