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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한 명씩 죽일거다"…추석 연휴 野의원이 받은 문자 한 통

중앙일보 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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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살해 협박 문자를 받았다며 발송인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5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어젯밤 22시경, 제 휴대전화로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며 자신이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메시지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보낸 것으로, "머리에 뇌가 있으면, 너희가 해산해라. 안 그러면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다. 이건 경고"라고 적혀 있다.

김미애 의원이 자신이 받았다고 밝힌 협박 문자. 페이스북 캡처

김미애 의원이 자신이 받았다고 밝힌 협박 문자.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비판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로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운대경찰서에 살해 협박죄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증거로 고소장 제출 사진도 공개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형법 제283조(협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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