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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채상병 특검법, 교정공무원 지휘권 부여...윤 조사 대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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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시행된 '더 센' 채 상병 특검법에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습니다.

세 특검 중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에만 포함됐는데,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인원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검 수사는 2라운드를 맞았습니다.


세 특검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에는 특검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정 시설 수용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를 가능케 한 겁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에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강제구인을 시도하다 물리력을 쓰기 어려워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고,

김건희 특검은 두 차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저항으로 불발됐습니다.


[오정희 / 김건희 특별검사보(8월 1일 브리핑) :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 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에서도 특별검사보가 직접 현장을 지휘했지만 강제 인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지휘권 부여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특검 지휘를 받은 교도관이 집행에 나서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면서 채 상병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세 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주혜민
디자인; 박지원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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