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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이 오는 13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3일 오전 11시부터 두 사람의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삼부토건 측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는 31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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