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거리 짧아 그나마 다행”…1m 음주운전에 벌금 500만원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원문보기
주간 음주운전.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충우 기자]

주간 음주운전.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충우 기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1m 운전한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이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순재 마지막 만남
    이순재 마지막 만남
  2. 2나이지리아 IS 공습
    나이지리아 IS 공습
  3. 3총경 전보 인사
    총경 전보 인사
  4. 4성남FC 김영한
    성남FC 김영한
  5. 5통일교 윤영호 체포
    통일교 윤영호 체포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