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과 2020년 누나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기억의 왜곡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임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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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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