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3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자문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287명으로부터 약 3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씨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서씨에게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며 “특히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하고 노후를 책임질 보험을 담보로 소위 ‘약관대출’을 받아 투자하라고 하는 등 무리한 대출까지 일으키게 해 가로채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범행의 가장 큰 책임자이자 동시에 수익자”라며 그가 범행 기간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 리스 비용을 지출하고 고가의 미술품과 사치품을 다수 구매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 도중에는 서씨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참가한 점을 이유로 “무죄추정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태도는 적절치 않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