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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이진숙 체포→석방…국힘 "경찰, 반드시 책임져야"

이데일리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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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수석대변인 "체포 적법성·정당성 소명하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5일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강공을 예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은 장관급 인사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 앞에 세웠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망신주기는 법치가 아니라 연출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며 “경찰 수사권 독점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과잉 조치를 취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1년 후 검찰청이 해체되면 모든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독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 경찰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게 된다”며 “그런 경찰이 정권의 하명이나 눈치에 따라 편파 수사를 벌인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접한 많은 국민들이, 과연 경찰이 독점 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정치보복 작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법치를 훼손한 권력의 오만함을 단죄하고, 흔들린 법치와 국민의 상식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시절 유튜브 방송과 소셜미디어, 국회 발언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했던 발언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방통위 기능 정지는 민주당 탓이다”는 등이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입건해 조사하던 중 지난 2일 오후 자택에서 긴급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며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여러 번 제출했고, 일부 출석 요구는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체포를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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