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벌금 상향…암표 거래도 강력 대응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옆 좌석에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 표를 예약한 뒤 마음에 드는 시간에 골라타는 등 열차표를 사재기해 출발 직전 취소해 환불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KTX, SRT 등 기차표 주말·공휴일 취소 위약금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8일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의 수수료에서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후~출발 시각 전까지는 20%로 취소 수수료가 강화된다. 28일 서울역에서 탑승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4.28.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승차권 없이 KTX에 탔다간 기존 대비 두배 높은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하차해야 한다.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 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적용된다. 기존에는 서울-부산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8만9700원(운임 5만9800원+부가 운임 2만9900원)을 부과되었으나, 이달부터는 부가 운임이 5만9800원으로 총 11만9만600원을 내야 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 운임 1배가 부과된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서 부산까지 연장한다면, 광명-부산 간 운임(5만7700원)과 부가 운임(5만7700원)으로 11만54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또 설·추석 명절 기간엔 승차권이 없으면 아예 열차를 탈 수 없고, 적발 시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평소처럼 벌금을 내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한다.
아울러,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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