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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음주운전 했는데 벌금 500만원…법원, 20대 운전자 엄벌

연합뉴스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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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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