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5.7 °
JTBC 언론사 이미지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 거스르면 당신도 유치장"...경찰 "체포 적법성은 인정"

JTBC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된 지 50시간만입니다.

경찰서 문을 빠져나온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을 인용해준 사법부에 감사를 표한 뒤 경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세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주권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 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여섯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체포 이유를 밝혔지만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겹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4일) 오후 체포 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최초 체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과 이 전 위원장이 향후 조사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약속한 점을 들어 "체포의 필요성이 더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다가와 사안의 시급성이 있었다며 체포의 적법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이완근

영상편집: 김동준)



김지윤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사유리 싱글맘 고충
    사유리 싱글맘 고충
  2. 2조이 시마무라 페퍼저축은행
    조이 시마무라 페퍼저축은행
  3. 3사유리 싱글맘 운동회
    사유리 싱글맘 운동회
  4. 4수능 시험장 폭발물 협박 중학생
    수능 시험장 폭발물 협박 중학생
  5. 56대 구조개혁
    6대 구조개혁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