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대표·총괄본부장 1심서 징역 15년
"생산량 맞추기 급급, 안전은 뒷전" 질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근로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수원지법 형사14부 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피고인석의 박순관 대표 등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경영진을 꾸짖었다. 이날 재판부는 근로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가 이들 부자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근로자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행태를 참사의 원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3일 아리셀 사건 판결문과 법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순관 피고인은 아리셀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가 주요 경영 사안에 있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참사의 책임은 박 대표와 그의 아들 총괄본부장에게 돌렸다. 재판부는 "리튬전지 폭발 위험성은 여러 사례로 널리 알려졌고 아리셀에서도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가 있었다"며 "높은 주의의무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생산량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의무는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생산량 맞추기 급급, 안전은 뒷전" 질타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희생자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근로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수원지법 형사14부 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피고인석의 박순관 대표 등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경영진을 꾸짖었다. 이날 재판부는 근로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가 이들 부자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근로자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행태를 참사의 원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3일 아리셀 사건 판결문과 법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순관 피고인은 아리셀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가 주요 경영 사안에 있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참사의 책임은 박 대표와 그의 아들 총괄본부장에게 돌렸다. 재판부는 "리튬전지 폭발 위험성은 여러 사례로 널리 알려졌고 아리셀에서도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가 있었다"며 "높은 주의의무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생산량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의무는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장의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시 근로자들이 즉시 출입문 또는 비상구를 향해 뛰쳐나갔으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일부는 불을 끄려 했고, 나머지는 우왕좌왕했다"면서 "대부분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고, 더구나 비상구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아 대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 당일 아침 일터로 향한 근로자들은 결국 가족의 품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에코넥스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6월 25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최주연 기자 |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두 피고인의 지시와 묵인 등으로 아리셀 임직원은 생산 편의를 위해 불이 난 공장 2층의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세워 구조를 변경했다. 가벽 뒤 출입구에는 잠금장치까지 설치해 공장 구조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사고였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고 이전 일어난 수 건의 산업재해 사건을 언급한 뒤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일용·파견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안전은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경영최고책임자인 박 대표만 콕 짚어서는 "매출을 늘리라는 지시는 강조해 반복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현장 실무책임자였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기간 다수의 파견근로자를 불법 고용해 전지를 생산하면서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켰고, 급기야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박 대표 부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최고형 선고 이유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홍모 아리셀 상무와 인력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정모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아리셀에는 벌금 8억 원,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는 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리셀 화재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화성시의 공장 3동 2층에서 일어났다.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대부분 입사 3~8개월 만에 변을 당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