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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진숙 석방 결정…與 "이러니 사법개혁 부르짖는 것"

이데일리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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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민 상식 부합하지 않아"
조국당 "국민 조롱 대상이 방송자유 수호자인 양 행세"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정윤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라.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피의자는 석방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게 법원인가”라며 “이러고도 삼권분립·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나”라고 법원을 맹비난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석방결정은 ‘일단 석방은 해 줄 테니, 앞으로의 수사를 성실히 받으라’는 의미일 뿐”이라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윤석열을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장본인이다. 엄정한 수사 대상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은 앞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소환에 또다시 불응하는 경우, 엄격한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때는 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체포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을 향해 “법인카드 부정사용의혹으로 ‘빵진숙’이라는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어던 그녀가, 무슨 염치로 방송자유의 수호자인 양 행세하고 있는 건가”라며 “이진숙은 자숙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법원 “체포 적법하지만 현단계서 유지 필요성 없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시절 유튜브 방송과 소셜미디어, 국회 발언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했던 발언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방통위 기능 정지는 민주당 탓이다”는 등이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입건해 조사하던 중 지난 2일 오후 자택에서 긴급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며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여러 번 제출했고, 일부 출석 요구는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체포를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영장당직으로서 사건을 심리한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직접 심문을 진행한 후,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800자에 가까운 긴 결정문을 통해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 아울러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다”며 “이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도 수사의 적법성 역시 인정했다. 그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이 전 위원장의 수사 비협조를 문제 삼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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