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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전 위원장 석방…"국회 출석 불가피했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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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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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정수아 기자, 법원 결정이 조금 전에 나왔죠?

[기자]

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이 전 위원장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은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하고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데다가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다"며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출석 가능한 일정을 밝히고 신속히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회 출석도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 체포에 제동을 건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경찰은 여섯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이 전 위원장을 이틀 전 자택 근처에서 체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입니다.

체포 당일과 어제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고요, 오늘 오전 3차 조사가 당초 예정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됐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국회 본회의는 대리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 사유서를 냈더라도 경찰 조사 출석 불응에 해당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직접 발언을 했는데,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 저와 함께 체포, 이렇게 수갑을 차고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입니까?]

[영상취재 반일훈 영상편집 김영석]

정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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