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황정음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측 역시 항소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1심 재판에서 나온 형이 확정됐다.
앞서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총 43억 4천만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7월 쯤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고,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죄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천만 원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재산세, 지방세, 카드값, 주식 담보 대출이자 등 개인적 용도로도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액 전액을 번제했다. 앞서 황정음은 1심 선고 직후 제주지법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