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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적부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결론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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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두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 측의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선 이 전 위원장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과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직 법관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 심문에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양 측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단 입장인데,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출석 요구 자체가 소환에 불응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자의적인 요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또 대선을 앞둔 올해 3~4월 SNS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이재명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나오는 만큼,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으로 법원에 넘어간 기록이 결론이 나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은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빠지는 만큼 구금 기간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적부심이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되고 기각 시에는 경찰이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이진숙 #서울남부지법 #영등포경찰서 #체포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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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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