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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더 내고도 손해?”…건강보험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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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도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면서도 보험 급여는 적게 받고 있었다.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9.7조원 납부하고 30.2조원(+20.5조원 차이)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지만, 직장가입자는 71.24원 납부하고 55.2조원(-16.2조원 차이)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급여비 차이가 커지는 점도 문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된 보험료와 받은 급여액의 차이가 2021년 +12조원(급여비 2.2배)에서 2024년 70.4% 증가한 +20.5조원(급여비 3.1배)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점점 높아지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1년 -9.9조원(급여비 -0.8배)에서 2024년 -16.2조원(급여비-0.8배)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동일하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지만,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 구간만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는 부과된 보험료에 비해 30배, 2분위는 약 16.6배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가입자 간의 불공정한 구조의 보험료 부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는 보험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입자 간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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