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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폭행 앙갚음 지시한 엄마,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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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게 맞은 자녀들 복수를 위해 다른 청소년을 시켜 폭행을 교사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두 아들을 폭행한 10대들에게 앙심을 품고, 자녀와 친분 있는 다른 청소년에게 보복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끌어들인 불법 보복으로 A씨 책임을 인정했지만, 자녀가 먼저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 #춘천 #폭행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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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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