숀 디디 콤스. /AP 연합뉴스 |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힙합 거물 숀 디디 콤스(56·활동명 퍼프 대디)가 3일 징역 50개월과 5년 보호관찰형을 선고 받았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콤스가 유료 성매매 알선을 위해 여자친구와 성 노동자 등 여러 명을 주(州) 경계 넘어 이송한 혐의에 대해 이날 실형을 선고했다. 콤스는 ‘거물’로 불리는 만큼 힙합계에서 절대적인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여러 여성에게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아 작년 9월 기소됐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당신은 그들(피고인)을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학대했다”며 콤스를 다그쳤다.
콤스는 재판 하루 전인 지난 2일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형사 재판을 통해 “겸허해졌다”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금주 등 본인의 노력도 피력했다. 3일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는 재판에 참석한 가족들을 향해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 콤스의 변호인은 “사건이 매우 심각하게 과장됐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증인 34명의 증언을 통해 콤스가 피해 여성을 비롯한 폭력을 휘두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콤스는 지난 7월 열린 재판에서 기소가 이뤄진 5개 혐의 중 3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성매매 및 공갈 혐의는 종신형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중죄였지만, 성 착취 혐의와 관련한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형량 선고에 따라 콤스는 앞으로 약 3년 간 추가 복역하게 됐다. 작년 9월 체포 당시부터 콤스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Sean 'Diddy' Combs gives a statement and Judge Arun Subramanian listens during Combs' sentencing hearing after being convicted of transporting prostitutes for drug-fueled sexual performances, in New York City, U.S., October 3, 2025, in this courtroom sketch. REUTERS/Jane Rosenberg/2025-10-04 07:11:30/<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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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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